[학사]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지도.심사 신청 접수 안내(26.04.20(월)~04.27(월))
- 홍미혜
- 조회수388
- 2026-03-31
추가 안내사항
1.논문심사위원 구성
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절차 개선 요구에 따라서 2025학년도 1학기부터는 심사위원 선정 절차 프로세스가 개선되었습니다.
대학원위원회에 심사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, 심사위원 구성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.
ㅇ 기존: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ㅇ 개정: -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의 단독 논문지도는 불가 -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원칙. 다만,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복수지도교수로만 참여 가능 -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,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-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·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시행세칙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직군에 한함 - 전문·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 ※경과조치: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는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6학년도 1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,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 |
2..학위논문 심사일정은?
~6월12일까지 기간중에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날짜를 잡으시고,
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. 미리 알려주셔도되고, 제가 접수가 종료되면 접수자 대상으로 또 안내 메일 전달드립니다~~
3. 지도교수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~ 해주세요!!!!!!
4.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증빙
해당 홈페이지(교수님명과 소속이 나오게) 캡처 or 해당교수님의 이력서
5.박사본심
-내규상 SCI급 논문1편 게재 입니다.
하지만, 판단은 학과장님 몫이니, 첨부된 학술지발표논문인정신청서 + 논문 앞페이지 한장 업로드 해주시면 되어요.
- 발표는 영어로 하여야합니다.
6. 대면심사가 원칙이나,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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